행안부, 8월 7일부터 열흘 동안 조사…868곳 중 330곳 적발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7일부터 18일까지 열흘 동안 전국 아파트와 공원 등에서 운영 중인 868개소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330건의 미흡사항을 발견해 개선 및 보완 조치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물을 분사하거나 저장시키는 등 물을 이용해 놀이기능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점검 결과 배수장치에 어린이 접근방지 조치와 안전수칙 안내·표기 등이 안 된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경기도에서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전남과 전북 등의 한 시설은 안전요원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원을 배치해두고 있었다. 경북과 강원 등지에서는 어린이 안전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배수설비 출입구의 잠금장치가 파손된 시설이 발견됐다.
행안부는 안전요원을 운영하지 않거나 자격미달 인원을 배치한 시설에 운영 중단 등을 조치했다. 배수시설 하자가 발견된 곳에는 즉각 보수 명령을 내렸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감독 기관인 관할 시·군·구와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실시했으며, 행안부와 시·도는 일부 시설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 표본 점검을 이행했다. 행안부는 이번 결과를 각 지자체와 공유하며 각 시설 안전기준 정비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허승범 안전개선과장은 "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관리주체가 책임감을 갖고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예방중심의 안전점검을 실시해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