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가짜뉴스·괴담 유포 강력 대응 시사…‘오염처리수’ 표기 눈길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3일 "마치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의 위험성을 은폐한 것처럼 제목을 달아 가짜뉴스·괴담을 퍼트린 유튜브를 서울경찰청에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유튜버는 올 2월 13일 일본 니가타현 이토이가와시 해안 인근에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정어리 떼 집단 폐사 사건의 원인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때문으로 추정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했다.
법률단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동영상"이라며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괴담으로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괴담으로 국내 어업종사자들의 조업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해 피해를 보게 했다"며 "더 이상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괴담으로 어업종사자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법률단은 앞으로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괴담을 유포한 자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보도자료에서 국민의힘이 '오염 처리수'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도 눈에 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월 30일 후쿠시마 오염수 명칭을 오염처리수로 바꾸는 안을 검토했다.
수산업계 등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모양새지만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는 않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공식 입장은 아직"이라며 일단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 한다고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이 없어지기라도 하나"라며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일본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