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례적인 면 존재”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는 지난 7월 12일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가 각각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과 탱크로리 운송물량 전량을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준 것과 관련해 2020년 12월 10일 과징금 229억 7000만 원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화솔루션에 대해선 검찰 고발도 이뤄졌다. 양사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에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고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거래 단계에 추가해 통행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재판부는 거래기간·규모·조건·계약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례적인 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도 한익스프레스가 역할을 수행한 게 없는 점을 지적하며,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