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기업결합 심사…“기업결합으로 담합 증가 가능성 미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큐텐이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의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각각 심사한 결과 이를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큐텐은 지난 5월과 6월 각각 인터파크 주식 100%, 위메프 주식 86%를 취득한 후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 회사들은 모두 자산총액, 매출액이 2조 원 미만이므로 사후 신고 대상이다.
큐텐은 G마켓 창업자인 구영배 큐텐 대표가 G마켓 매각 이후 싱가포르에 설립한 회사로 아시아 지역에서 오픈마켓 사업을 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외직구 대행 사업도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픈마켓은 상품 구성, 가격, 배송 기간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며 “기업결합으로 인해 가격인상이나 담합이 증가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직구 시장에서도 기업결합 후 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8.57%(큐텐 7.07%, 티몬 0.65%, 인터파크 0.46%, 위메프 0.38%)에 불과하다.
이외에 공정위는 오픈마켓·해외직구 부문(인터파크·위메프)과 배송 서비스 부문(큐텐) 간 수직결합으로 인해 경쟁 오픈마켓·해외직구 사업자의 상품 배송을 봉쇄할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송 서비스 시장에서의 당사회사 점유율은 1%에 불과하다”며 “경쟁 사업자들은 모두 자체 물류시스템을 보유하거나 주요 물류사업자와 제휴하고 있다” 말했다.
또 “이번 중소 오픈마켓 사업자의 통합으로 네이버, 쿠팡이 상당 부분을 점유하는 오픈마켓 시장에 유효한 경쟁자가 추가된다”며 “오픈마켓과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