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421억 원 및 이행점검 실시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결서를 지난달 말 구글에 송부하고 시정조치의 집행을 개시,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구글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플레이스토어 1면 노출, 해외진출 지원 등을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제공하면서 국내 게임사들이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기 못하게 방해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4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혐의로 구글에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했다.
또 구글이 국내 모바일 게임사와 체결하는 개발자 배포계약을 수정하도록 하고 국내 앱마켓 사업에서 공정거래 관련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 그 운용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의 이같은 행위로 원스토어에 신규 게임이 정상적으로 출시되지 않아 원스토어를 이용하는 유료 구매자가 감소했다. 반면 구글 플레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는 약 30% 증가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