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청, 도로 오염 및 폐기물 불법 투기 단속 소홀
한국수자원공사가 강서구의 늪지대를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에코델타시티는 서부산시대를 여는 핵심사업이다. 낙후된 부산 북항을 대신하는 부산 신항과 부산신공항의 배후도시가 된다.
특히 영농여건불리지역을 택지로 개발하는 대단위 사업은 동남아시아 등 여러 국가가 벤치마킹할 정도이며 국책사업이다. 하지만 공공주택단지 18BL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대우건설은 세계적인 건설사라는 옛 명성을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현장을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우건설은 먼저 공사 구역이 아닌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의 토지에 쓰레기가 섞인 토사를 무단으로 버렸다. 토사 속에는 에코델타시티를 매립할 당시 간극수(흙속의 간극에 존재하는 물) 배출을 원활하게 해 지반 침하를 가속시키는데 사용된 건설자재인 PBD가 천공기 작업으로 지상으로 올라왔다.
PBD는 건설자재이지만 현장에서 버려지는 것은 폐기물이므로 토사에 섞인다면 그 토사는 폐기물이 된다. 천공기 작업으로 발생한 건설오니는 오염물질이 없을 경우 탈수·건조해 일반토양과 혼합하여 매립하면 된다. 이러한 일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허가되지 않은 곳에 버리면 이는 불법투기가 되는 것이다.
대우건설이 불법투기한 토지는 공공시설이 들어서는 곳이므로 이와 관련해 사용유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물었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토지 사용를 허가한 사실이 없으면, 즉각 원상복구 공문을 보낼 것”이라며 “국가의 자산을 허가없이 사용하면 과태료 처분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현장 밖으로 출차하는 모든 건설기계가 세륜(세척)을 해야 하는 국내법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해당 현장 관계자는 “도로안은 현장 내부이기에 세륜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현장 내부는 울타리가 처진 안이며 공사장 입구(게이트)를 통과하면 세륜은 원칙임에도 불구, 괴상한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