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문가 “경북도 행정처분은 업체 봐주기로 보인다”
- 경북도 담당 "조업정지 5일, 갈음한 과징금 부과 정당"…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은 아니지만 '등으로' 적용?
[일요신문] 경북도가 포항 영일만산업단지에 위치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이엠, 에코프로이노베이션2의 '생태독성초과폐수 배출' 적발에 대한 행정처분이 기준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적용해 업체 봐주기식 행정처분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일요신문' 9월 5일자 "에코프로 그룹 '생태독성 폐수' 수년간 영일만에 방류" 제하 기사 관련)
이 때문에 영일만산업단지 에코프로 그룹의 생태독성초과폐수가 수년간 영일만에 방류된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2021년 영일만산업단지의 에코프로지이엠(현, 에코프로머터리얼즈),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이엠, 에코프로이노베이션 등이 생태독성 폐수배출 허용기준인 2TU의 4배와 8배에 해당하는 폐수를 배출해 적발했다.
생태독성초과폐수 배출이 '다른 독성 물질 없이 오로지 염(鹽)' 때문일 수 있다는 이유로 2023년 1월까지 염 적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조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유예했다. 이후 이들 업체들 중 에코프로머터리얼즈만 염 적합증명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아예 신청을 하지 않고 유예기간 생태독성폐수를 방류하는 혜택만 누렸다. 그러다, 2023년 7월까지 개선명령을 받아 다시 1년간의 혜택을 보았다.
이를 두고 애초부터 경북도의 행정처분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북도가 적용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은 '가동 개시 신고를 하고 조업 중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폐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이다.
하지만 적발 당시 생태독성폐수를 배출한 에코프로 그룹 업체들 중 나중 염 증명을 하지 못한 3개 업체는 폐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의 상황은 없었다. 이들 업체에 대해 경북도가 증발농축시설(MVR) 설치를 위해 1년간의 기간을 주어 개선명령을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생태독성 폐수에 대한 저감·방지시설이 없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환경전문가들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방지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행정처분.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를 적용해 1차 적발 시 '조업정지', 2차 적발 시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적용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결국 생태독성초과폐수 배출이 '염' 때문일 수 있다는 사유로 행정처분을 유예해 주었다면 '염' 적합을 증명한 에코프로머터리얼즈를 제외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적발 당시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하고, 개선명령을 했었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지역 환경전문가 A씨는 "경북도의 엉터리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염' 부적합 업체들은 생태독성초과폐수를 아무런 제약 없이 영일만 죽천 앞바다에 방류했다. 경북도의 방조와 묵인 하에 생태독성 폐수를 버린 것, 경북도는 이들에게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혐의로 2022년 8월, 조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과 이에 갈음한 과징금 5억 9000만원을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처분했다" 고 지적하며 "이러한 경북도의 행정처분이 법 규정에도 맞지 않고, 업체 봐주기 식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가동개시 신고를 하고 조업 중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폐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적용했으나, 이들 업체는 폐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 상황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경북도가 적용한 행정처분은 이들 업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 업체는 적발 당시 '조업정지'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행정처분 유예, 개선명령 기간 중에도 이들 업체는 아무런 제약 없이 생태독성초과폐수를 방류했다. 법에서 행정처분기준을 정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우리 사회를 환경오염에서 지키고자하는 법 제정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처분이다. 이들 업체들은 폐수배출시설을 갖추고 자신들의 폐수에 어떠한 성분의 유해물질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생태독성 물질들에 대한 방지나 저감 대책 없이 방류했다. 당연히 '조업정지' 처분을 해야 생태독성초과폐수를 영일만에 방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경북도 환경부서의 부적정한 행정처분으로 수년간 생태독성 폐수가 영일만 죽천 앞바다에 방류되는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됐다.
경북도는 이들 업체의 '염' 부적합 사유가 무슨 물질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말이 사실일 수 도 있다. 하지만 배터리산업 특히 중국에서 들여 온 폐배터리에는 어떤 물질이, 어떤 독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이에 생태독성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위험한 생태독성 물질이 계속해서 영일만에 방류돼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염' 적합증명서를 제출한 에코프로머터리얼즈를 제외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그때 '조업정지' 행정처분과 증발농축시설(MVR) 개선명령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일요신문'의 9월 6일자 질문에 경북도 환경담당은 "우리 도가 처분한 행정처분이 맞다. 우리가 적용한 조항 중 '폐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에서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은 아니지만 '등으로'를 적용했다. 그리고 행정처분 기간 중 생태독성초과폐수 배출에 대한 책임은 배출기업에도 없고, 공무원에게도 물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 책임이 시민들에게 있다는 것인지, '등으로'는 무엇인지, 아리송할 따름이다.
에코프로 그룹 업체들은 생태독성 폐수 방류를 위해 항만단지인 포항 영일만산업단지로 입주를 추진했고, 물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 개정(2019년 11월 19일)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축전지제조업체가 생태독성 배출규제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나 고의적으로 생태독성 방지조치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최근 에코프로비엠의 유럽 전진기지인 헝가리 공장이 유해 물질 활용과 환경오염 논란에 휘말렸다. 중국 화유코발트의 양극재 공장 건설에 반대하는 여론이 일면서 에코프로비엠까지 비난에 직면했다는 것, 에코프로비엠은 올해 4월 국내 양극재 제조사 중 처음으로 유럽 공장을 착공, 총 3827억원을 들여 오는 2024년 준공해 2025년 양산에 들어간다. 연간 전기차 135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10만8000t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한다.
나영조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