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이어 민사도 승소…“한국콜마에 2억원 지급하라” 판결
한국콜마는 인터코스의 한국법인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한국콜마가 인터코스코리아와 전 연구원들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민사소송 1심에서 한국콜마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전직 직원들과 인터코스코리아에게 유출한 한국콜마의 영업비밀을 폐기하고, 공동으로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한 A 씨는 9년 4개월 동안 근무하다 2018년 1월 미국 이주를 이유로 퇴사했다. 그러나 A 씨는 퇴사한지 불과 일주일 뒤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으로 이직했다.
A 씨는 한국콜마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에 있던 자외선 차단제 기술 주요 업무파일 수백개를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콜마에서 근무했던 B 씨 역시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에 입사한 다음 부정한 방법으로 핵심기술 유출을 시도했다.
인터코스코리아는 2017년까지 선케어 제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다가 A 씨가 입사한 2018년 이후 선케어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해에 발생한 인터코스코리아의 선케어 제품 관련 매출액만 약 460억 원에 달한다. 또한 인터코스코리아가 2018년 한 해에만 선케어 관련 44건의 식약처 심사를 완료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탈취한 영업비밀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형사소송 2심에서도 A 씨와 B 씨는 각각 징역 10개월 실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터코스코리아에도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바 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은 국내 건실한 기업의 사업 근본을 해하려는 외국계 기업의 부도덕한 기술유출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라며 “30여년간 수천억 원을 투자해 전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선케어 기술을 한순간에 훔쳐 간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