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한국거래소가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을 상장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시 중구 소재 쌍방울그룹 사옥. 사진=최준필 기자거래소는 15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쌍방울의 상장 적격성을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 발생 이후 쌍방울이 제시한 △경영권의 투명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개선 계획이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쌍방울은 지난 7일 김 전 회장이 지난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 금액은 98억 4000만 원이다. 이는 쌍방울의 지난해 말 자기자본의 7.1% 수준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쌍방울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장폐지를 다시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