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영 향후 승계 자금 창구 활용 관측…CJ그룹 “적절한 금액 수취”
CJ올리브영은 지난해 CJ(주)에 상표권 사용료로 99억 1700만 원을 지급했다.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산식은 CJ올리브영 매출에서 광고비를 뺀 금액의 0.4%다. 별도기준 CJ올리브영의 지난해 매출액과 광고선전비는 각각 2조 7774억 원, 799억 원이다. 기준대로라면 CJ올리브영은 상표권 사용료로 CJ(주)에 107억 원가량을 지급해야 했지만 이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했다. 실제 광고비를 제외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상표권 사용료 비중(이하 상표권 사용료 비중)이 0.36%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CJ(주)는 상표권 사용료 산식을 모든 계열사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계열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수취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상표권 사용료 비중이 가장 높은 계열사는 CJ제일제당이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상표권 사용료로 472억 원을 지급했다. CJ제일제당의 지난해 매출액과 광고비는 각각 7조 8426억 원, 1459억 원이다. 산식대로 지급했다면 307억 원가량을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해야 했지만 실제 지급된 액수는 472억 원으로, 상표권 사용료 비중은 0.61%였다. CJ올리브영의 상표권 사용료 비중의 1.69배가량 높다.
지난해 매출액 1000억 원이 넘는 CJ그룹 계열사 중 흑자를 기록한 회사는 CJ올리브영을 제외하고 모두 상표권 사용료 비중이 0.4%를 넘었다. 세부적으로 CJ올리브네트웍스 0.42%, CJ씨푸드 0.40%, CJ대한통운 0.46%, CJ이엔엠 0.46%, CJ프레시웨이 0.40%, CJ피드앤케어 0.40%, CJ푸드빌 0.43% 등이다.
CJ올리브영의 상표권 사용료 비중이 다른 계열사에 비해 낮은 것을 두고 이재현 회장의 자녀 승계를 위한 우회 지원으로 보는 시각이 나온다. CJ올리브영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9.75%로 다른 유통사(롯데쇼핑 2.4%, 이마트 0.4%, BGF리테일 3.3%, GS리테일 0.02%)에 견줘 훨씬 높다. 이 같은 높은 영업이익률에는 CJ(주)의 상표권 사용료 과소 수취도 한몫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선호 CJ제일제당 경영리더가 확보한 지주사 CJ(주) 지분(신형우선주 보통주 전환시)은 6.5%으로 그룹 승계를 위해서는 CJ(주) 지분을 추가 매입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 재계에서는 이선호 경영리더가 보유하고 있는 CJ올리브영 지분 11.04%를 활용해 CJ(주) 지분 매입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다.
CJ그룹 측은 이 같은 시각에 반박했다. CJ그룹 측 관계자는 “CJ(주)가 CJ올리브영에 타 계열사와 동일한 사용료 산정방식으로 적절한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다. 현재 공시되고 있는 각 계열사의 상표권 사용료는 잠정 실적을 기준으로 청구 후 확정 실적과의 차이 발생 금액을 다음해 손익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돼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시현상”이라며 “CJ가 각 계열사를 대상으로 적절한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CJ제일제당의 상표권 사용료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해 “CJ제일제당이 지급한 것으로 공시된 상표권 사용료는 CJ제일제당의 상표권 사용료뿐 아니라 CJ제일제당의 해외 계열사가 지급하고 있는 사용료가 포함된 금액”이라면서 “이에 따라 상표권 사용료 비중이 높아 보인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CJ그룹 측 해명에도 의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CJ제일제당이 공시하고 있는 상표권 사용료는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다른 계열사의 상표권 사용료가 포함되지 않는 CJ(주)와 CJ제일제당 간 상표권 사용료 거래”라고 설명했다. CJ그룹 측은 이에 대해 “공정위가 요구하고 있는 공시 내용이 CJ(주)와 각 계열사의 거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CJ제일제당을 포함한 모든 CJ그룹 계열사는 각 계열사가 지배하고 있는 해외법인의 상표권 사용료를 합산해 공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