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대거 이탈…이재명 건강상태 확인 후 영장실질심사 일시 결정 방침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95명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 여부로 가부를 정한다.
찬성표가 149표가 나옴에 따라 민주당에서 29명이 이탈해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입원 중인 이 대표를 제외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앞서 지난 18일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해 구속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법원은 이 대표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향후 영장실질심사 일시나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 대표”라며 “한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 의원 범죄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이 대표는 불체포 권리 포기 선언을 했다.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다”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