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정보제공업체에서 근무하며 카드 정보 빼내…540만 원 편취
10월 1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25세 서 아무개 씨와 같은 나이인 조 아무개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주식정보제공업체에 한 달여간 근무하면서 고객 신용카드 정보를 빼냈다. 이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 서 씨가 차린 업체에서 결제하는 수법으로 약 540만 원을 편취했다. 조 씨와 서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활용해 모바일 결제 하는 수법으로 총 7회에 걸쳐 3명의 고객 신용카드 정보로 불법 결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이 같은 혐의로 조 씨와 서 씨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로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