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6일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작년에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작년에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나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각에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에 정부는 3개월에서 6개월로 특례 적용기간을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 원에서 200만~450만 원으로 오른다.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오른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