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9시부터 근로감독관 50여명 투입해 압수수색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속히 수사하고,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DL이앤씨 소속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7건 발생했다. 노동자는 8명이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작년 1월 27일 시행됐다. 중대재해법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업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디엘이앤씨에서 7건의 사고가 발생해 여덟 분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엄중한 만큼 압수수색 등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