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7일 언론 공지
대통령실은 7일 “윤 대통령이 신 장관과 유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일 윤 대통령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고, 같은 달 27일 청문회가 열렸다. 하지만 송부 시한인 지난 4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정부로 송부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기한을 지난 6일로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 송부 20일 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시한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유 장관의 경우 지난 5일 인사청문회를 치른 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