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백년미래 가로막는 구미시장의 ‘무염지욕(無厭之慾)’
- 그동안 방치됐던 하류의 실질적 동의권 적극 행사할 것
[일요신문] 대구시가 김장호 구미시장은 십수년 공들여 체결한 '맑은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을 파기한 장본인 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9일 대구시는 TK 백년미래 가로막는 구미시장의 '무염지욕' 제하의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구미시는 지난 수십년간 낙동강 하류 지역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산업화시대에 나홀로 성장을 지속해 지금의 번영을 이루었다. 그동안 인고의 세월을 보낸 하류 지역민들에게 은혜를 갚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자의 자세"라며, 이 같이 직격했다.
대구시는 또 "구미시장의 욕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TK 백년 미래가 달린 신공항 사업마저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논리를 펴면서 분탕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는 "TK 신공항 협약서에 신공항 물류단지는 의성군에 둔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군위간 고속도로를 건설해서 구미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지역간 상생의 틀을 완전히 부인해, TK 신공항 사업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이는 구미시장의 '무염지욕(無厭之慾)'의 소산이라고 낮춰 말했다
- 구미시 '구미 국가산단에 대한 정당한 협조 요청'은 반헌법적·불법적 압박 행위 주장…대구시 "엄정 대응해 나갈 것"
대구시의 '구미 국가산단에 대한 정당한 협조 요청'에 대해 구미시가 이는 반헌법적이고 불법적 압박 행위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이는 250만 대구시민의 생명·건강권과 직결되는 안전한 식수 확보와 낙동강 환경보존을 위해서라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먼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처사'라는 구미시의 주장에 대해, 구미지역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위해서라면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6항, 제35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의 생명·건강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으로, 특히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들의 생명․건강권을 무시하고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권과 본질적 권리의 보장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돼서는 안 될 근본적인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전했다.
시는 이어 '법적 근거 없는 요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는 주민의견 등 청취에 대한 규정이 있고, '물환경보전법' 제 33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두 법률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상류지역의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하류지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2021년 국토교통부도 구미 5국가산단 유치업종 변경계획(산업용가스 제조업 추가) 결정을 하기에 앞서, 낙동강 유역의 수질 환경 문제와 연관돼 있다고 판단해 대구시에 사전 동의를 구할 것을 요구한 바 있어, 대구시는 그동안 실질적인 기능을 다하지 못했던 하류지역 동의권을 적극 행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국가산단 5구역 오염물질 배출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객관적 검증 가능한 방법의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통보하고, 관련 중앙부처에는 향후 유치업종 변경 등 유사 사례 발생시 대구시와의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했으며,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이자 대구시민들에 대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현 시점에서 규제해소를 통해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맞지 않고 기업에 대한 불법적 압박 행위'라는 구미시 주장에 대해 "먼저, 규제 해소를 통한 기업 경영활동 활성화도 모든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구미 지역 기업들의 경영활동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류지역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인 안전한 식수 확보가 무시돼도 좋다는 생각은 소지역 이기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적절한 행태"고 힐란했다.
- "시민 생명권·건강권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엄정 대응해 나갈 것"
대구시는 해당 기업, 중앙부처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은 깨끗하고 안전한 낙동강 식수 확보로 250만 대구시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유롭고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나갈 방침이다.
- "TK신공항 건설, 구미시장의 잘못된 행태 이제 그만 돼야"
대구시는 신공항과 구미시의 경계는 활주로 끝에서 최소 10k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소음 또한 '군 공항 소음 보상법' 상의 소음 기준인 80웨클 구역 밖으로 소음피해는 없을 것이며, 특히 평택·청주의 반도체 생산공장(공항과 6~7km 인접)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신공항이 구미 반도체 생산공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 또한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활주로 방향의 경우에도 활주로는 대구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군작전성, 공역, 소음, 장애물 등을 고려해 설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실을 기반으로 대구시민과 구미시민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구미시장은 정치인으로서 구미시장이기 이전에 경북도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장본인이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제라도 대구경북의 화합을 저해하고 분열을 획책하려는 볼썽사나운 욕심을 버리고 TK 백년미래에 걸림돌이 되는 행동들을 거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구미시 "구미산단 기업들, 엄격한 법률과 기준 맞춰 생산활동 전념하고 있어"
한편 구미시는 대구시가 구미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무방류시스템 미도입 시 공장 가동을 막겠다고 한 발표와 관련해,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처사라며 대구시에 깊은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구미시는 구미산단 모든 기업이 엄격한 법률과 기준에 맞춰 생산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건전한 산업환경을 바탕으로 지난해 수출액 298억 달러를 올리고 있다며, 대구‧경북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앞으로 더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방위, 반도체 등 분야에 기업 투자유치로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대구‧경북의 경제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