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 국감서 “개선 방법 찾겠다”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조 대표에게 “코스트코는 7년 동안 강제이행금만 물고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직원 500명 혹은 여성 300명 이상을 고용하게 되면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3교대 때문에 (어린이집 설치가) 용이하지 않으면 바우처 제도, 위탁 보육 등 여러 제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2억 원이 드는데 강제이행금은 1억 1000만 원”이라며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스케줄의 변동성, 공간적 문제 등 여러가지가 있다”며 “이를 차치하고라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은 제 실책이 맞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가 영업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설령 500명이 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려는 판단 때문에 늦어졌다”며 “적극적으로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행강제금 제도 강화에 동의한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려면 페널티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 의무가 있는데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위탁보육 등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명단 공표 대상이 된다. 또 연 2회 매회 1억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코스트코코리아 광명점은 지난 2014년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금까지 총 9회 이행강제금을 물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