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직원 120명이 출퇴근하며 KTX 열차에 무임 승차한 정황이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토부는 해당 직원들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코레일 자회사 직원 120명이 출퇴근하며 KTX 열차에 무임 승차한 정황이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역에서 승객들이 KTX를 타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사진=이종현 기자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코레일 자회사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코레일테크 직원 113명과 코레일네트웍스 직원 7명 등 총 120명을 철도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 회사의 일부 직원들은 지난해 말 출퇴근하면서 탑승권을 사지 않고 KTX 등의 열차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올해 초 국토부는 근무지와 주거지가 다른 지역에 있고, 근무지와 주거지 근처에 각각 기차역이 있는 코레일 자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임승차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무임승차 사실이 있으면 자진 신고를 하도록 했다. 그 결과 코레일테크에서는 50명이, 코레일네트웍스에서는 21명이 무임승차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다.
국토부는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대중교통 이용이나 교통비 지출 증빙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이 중 일부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빙 서류를 기준에 맞지 않게 제출해 수사 의뢰 대상에 올랐다.
국토부는 무임승차를 자진 신고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여객 운임 환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코레일테크와 코레일네트웍스에 통보했다. 수사 대상 직원들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징계를 지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