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11일 벌금 300만원 선고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전 대표는 1심 판결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에게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 측도 항소했다.
앞서 지난 11일 1심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구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9월께 KT 대관 담당 임원들로부터 정치자금 기부를 요청받자 KT 비자금으로 구성된 자금 1400만 원을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내 지위 등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KT가 입은 피해를 의원들의 정치자금 반납 등으로 모두 회복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2021년 ‘KT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수사 과정에서 횡령 혐의를 적발했다.
앞서 구 전 대표는 지난 7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도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