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생 생활 규정 길라잡이’ 배포
학생 생활 규정 길라잡이는 생활교육위원회,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생활평점제,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등으로 구성됐다.
초·중·고 교원과 변호사 등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이 생활지도 고시와 다른 시·도 학생 생활 규정을 연구·분석해 만든 매뉴얼이다.
자료는 서울시 내 모든 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배포된다.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서도 볼 수 있다. 초등용, 중등용으로 나뉘며 생활지도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구체 사항을 예시로 제공하고 궁금증과 현장 적용 시 유의점 등도 담았다.
예컨대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자는 학생에 대한 지도 가능 여부' 등에 "적극적인 수업 방해 행위는 아니지만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도가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답해주는 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만간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학생 생활 규정 예시안과 관련, 11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대면 연수도 진행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길라잡이가 학생, 보호자, 교원이 서로 협력하는 공존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며 "생활지도 고시의 미비점은 앞으로 교원·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