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성·바스존 제품 2종 자발적 리콜

아성이 수입한 제품은 납·카드뮴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바스존 제품은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 사용자들은 구매처를 방문하거나 사업자에게 연락해 환불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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