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연금보험 담보로 대출 받기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11일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와 B 씨(43)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7월 부모로부터 보험계약 해지 등을 위해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은 뒤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만들어 몰래 사용하고 담보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신분증, 공인인증서, 당사자 명의의 휴대전화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용했다. 그는 2019년 12월 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를 인증 수단으로 사용해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다. 이어 아버지가 사용하지 않는 또 다른 업체의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았다.
A 씨는 발급받은 카드로 1년여 간 29회에 걸쳐 6540만 원을 카드론을 통해 대출받아 가로챈 것으로 전해진다. 또 편의점 등에서 1517회에 걸쳐 9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했다.
이뿐 아니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보험사 4곳에서 아버지의 연금보험을 담보로 1억 1500만 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보험을 해약해 환급금 3800여만 원까지 챙겼다.
B 씨도 A 씨와 함께 시어머니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고 차량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씨 부부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어린 아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부모를 속여 경제적 피해를 주고 현재까지 직·간접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점, B 씨도 남편의 범행에 사실상 가담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등 책임 정도가 낮지 않은 점,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