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의결’ 노동자 희망 아닌 실업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
지난 주 9일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일부 국회의원들은 '노란봉투법안'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참석 의원 수 173명 중 1명만 기권하고 거의 만장일치 수준으로 국회에서 의결시켰다.
사실 '노란봉투법'이란 용어는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단어였으며 관심도 없었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의 논란에 대해서 "노란우산공제회냐?"고 기자에게 질문하는 해프닝까지 겪을 정도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안이라고 정의하지만 내심 깊숙히 파고 들면 그 본질은 자본의 투자를 막는 악법이라고 볼 수도 있다. '노란봉투법'은 오래 전 쌍용자동차의 장기간 불법파업의 불씨가 원인이 돼 유발된 사건이다.
당시 자동차산업이 불황을 겪고 있을 때 쌍용차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국민적인 큰 관심사로 떠오른 사태였다. 결국 사측은 약 3천억 원(당시 언론보도)의 피해를 입었다며 노조를 제소했고, 법원은 노조측에 47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된 후 무명의 시민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해 명칭이 지금까지 '노란봉투법'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쌍용자동차 조합원들은 폐업으로 직장을 떠나는 아픔과 함께 일자리를 잃는 고초까지 겪는다. 민주노총 소속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을 좌성향의 정치인들과 쟁점화로 부각시켜 '노란봉투법'이 정치적 이슈가 됐으며,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의결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자면, 노조가 장기간 파업으로 회사측에 피해를 입혀도 손실보상을 노조에게 제소할 수 없다는 다분이 정치적요소가 담긴 법안이다.
당시 울산에 소재한 현대자동차는 노조와 협의를 거쳐 불황에도 조합원을 해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2년 간 무급휴직을 실시한 때가 있었다. 무급휴직 대상의 조합원들은 당장 자식과 가정을 돌보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새벽노동시장을 찾아 헤멨고 아내는 허드레일과 식당으로 취업해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고통과 수난의 세월을 보냈다. 직장을 떠나 비참한 나날을 보낸 조합원들이 2년 후 직장에 복귀해서 동료들에게 삶의 고통과 직장의 소중함을 알려줬다는 이야기는 울산시민들에게는 익히 잘 알려진 내용이다.
2년 간 힘겨운 일상에서 직장의 감사함을 절실하게 깨달은 노조원들은 노조가 파업에 동참을 요구해도 손사레치며, 더 열심히 직장생활에 헌신했고 퇴직한 후 평안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반면에 직장이 영원히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흥청망청 생활하던 동료들의 퇴직 후 삶은 거리의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다는 현대차출신 노동자의 전언이 새삼 떠오른다.
당장 울산의 재벌기업들이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로 인해 짐보따리를 싸고 해외로 발길을 돌린다는 소문과 여론이 지역의 화두로 부각됐다.
울산은 전국에서 대기업의 공장 가동이 가장 많은 곳이며, 국내 최대 기업백화점이라고 불릴만큼 산업도시로 유명하다. 현대차를 비롯해 HD현대중공업, 삼성, SK, LG, S-오일, 한화, 롯데, 고려아연 등을 비롯한 대기업과 한전동남발전, 한국석유공사 등의 국영기업체가 울산경제를 전국 상위권으로 도약하는데 일등 공신역할을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가 노조에게 큰 활기와 목적을 달성했다는 성취감을 얻을 수 있지만, 기업에게는 찬물을 끼얹고 투자의 의욕을 꺾었다는 반론이 더 높다는 국민과 울산시민들 시각이다. 무엇보다 기업이 존재해야 노조도 있는 법이고, 직장없이 노조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울산은 1960년 대부터 현재까지 산업화의 도시로 발전해 기업하기 가장 좋은 여건과 환경이란 경제계의 평가대로, 기업의 미래가 곧 울산의 미래였다. 노조의 본래 취지는 노동자의 권익옹호이며, 기업의 목표는 이윤창출이다.
미래보장 없는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은 해외투자의 결론을 선택했다. 지금 울산은 '노란봉투법' 통과의 경제공황장애가 시작될 것이라는 먹구름이 시민들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불안에 떨고 있다.
김기봉 울산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