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피해자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98건은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71건에 대해선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의신청 63건 중에서는 31건이 받아들여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8248명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은 총 733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이후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