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범죄 수사‧공판 대응 방향 논의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엄정대응 일선기관장 회의’에는 이원석 검찰총장, 심우정 대검 차장, 박세현 대검 형사부장, 서울중앙지검장·수원지검장·인천지검장·대전지검장·부산지검장과 성남지청장·남양주지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총장은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인 전세금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 범죄”라며 “가담자 전원에게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해 유사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수사와 구형 등 공소 수행에 있어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피해복구 여부를 양형에 최우선 고려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합의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최대한 피해를 복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전세사기는 서울 강서구, 인천광역시, 수원시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했다. 검찰은 전국 54개 청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 등이 수사 및 공판까지 전담하는 책임수사를 진행하는 등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 중이다.
대검찰청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법률구조공단, 국토교통부 등과 협력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양형에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대검은 앞서 대규모 전세사기 등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체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입법 요청한 바 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으로는 피해자별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해야만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돼있다. 소액 피해자가 많은 전세사기에는 적용이 어렵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