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안 봐준다”던 가해자 법정에선 “고의 없었다” 주장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8월 2일 발생했다. A 씨는 자택에서 B 씨(18·여) 등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일어났다.
A 씨는 B 씨에게 “여자도 안 봐준다”며 뺨과 배 등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더해졌다.
B 씨는 현장을 벗어나려고 시도했지만, A 씨가 이를 막았다. 이 때문에 감금한 혐의까지 추가됐다.
그러나 A 씨는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흉기가 예리했고, 주변 인물들이 B 씨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진술 등을 고려해 살인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와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