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해외복권 국내 유통은 불법”…정부 단속 강화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미국복권의 국내 구매대행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무인 단말기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도 재판부는 모두 위법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복권위원회를 통해 해외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해외복권 판매 및 구매의 불법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상의 해외복권 판매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관할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등에 신고하길 당부한다”면서 “특히 불법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지 인턴기자 kimminji0103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