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의 적개심 극대화하려고 치밀하게 계획된 언론플레이”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 모 변호사를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최 회장은 동거인에게 1000억 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변호사가 전날 노 관장의 위자료 재판을 마친 뒤 브리핑을 자처해 이 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자신도 그 규모에 놀랐다’, ‘증여세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표현을 통해 그 내용이 진실인양 속여 기사화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 측이 관련 증거라고 밝인 자료는 별도 재산분할소송에서 제출된 고소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허무맹랑하게 왜곡하고 날조해 누설한 것으로 오히려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나는 자료들”이라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또 “노 관장 측에서는 오랜 기간 본인의 SNS와 언론 인터뷰, 기자 간담회 등을 이용해 사실관계를 교묘히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려 왔다”면서 “재판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를 문제 삼지 않았지만 악의적 여론 왜곡 행위는 점점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0억 논란은 최 회장과 동거인에게 여론의 적개심을 극대화하려고 치밀하게 계획된 언론플레이의 연장선상이자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기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노소영 관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 변호사는 전날 서울가정법원에서 노 관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 원이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1000억 원이 티앤씨재단에 쓰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것도 있고, 현금이 바로 이체된 것과 친인척 계좌로 간 것, 카드를 쓴 것도 있다”며 “기초적인 자료는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