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계자 “고민하는 시간 가질 것”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7일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28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2일까지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 국회 상황을 살펴보면서 시한 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추가로 여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