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3년 10개월 만에 선고…“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진실을 영원히 감출 수는 없다. 사필귀정이다”라고 재판 결과를 평가했다.
이어 “의혹이 제기되고 1심 구형이 내려지는 데에만 6년, 재판이 시작되고 1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지는 무려 3년 10개월이 걸렸다. 조직적인 청와대발 선거 공작 사건이 법의 심판을 받기까지 참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각 3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이미 송 전 시장은 임기를 마쳤고, 황 의원도 최종 판결 이전에 국회의원 임기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유례없이 지연된 재판은 ‘지체된 정의’를 넘어 ‘불의를 방조’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청와대는 그 어느 때보다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했다. 선거 공작의 ‘종합판’이 펼쳐졌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은 공권력이 개입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권 차원의 정치테러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헌법은 유린 됐고, 무참히 파괴되었다. 이제 국민의 시선은 이 모든 불법에 대한 최종 책임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며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장관의 수사도 지금 바로 재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금이라도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 긴 침묵은 동의를 뜻할 뿐”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사건은 청와대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29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