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개 교육지원청에 총 2700명 배치 예정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방안’에 따르면 학교전담경찰관(SPO) 규모가 이전보다 10%가량 늘어나고, 내년 3월부터 전국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도입된다.
전담 조사관은 학폭 사안 발생 시 학교에 파견돼 조사를 수행한다. 이들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학폭 사안을 맡게 된다. 전담 조사관은 위촉직으로 선발한다. 학폭 관련 업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이 대상이다.
학교폭력 건수 등을 고려해 177개 교육지원청에 약 15명씩 총 2700명을 배치한다. 조사관 1명당 월 2건 정도의 학폭 사안을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악성 민원과 협박에 시달려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담 조사관이 조사한 결과를 교내 기구에서 논의하게 된다. 학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은 자체 종결한다. 자체 해결이 어려울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학교폭력 제로센터장 주재 하에 조사관, SPO, 변호사 등이 참여해 진행한다. 이는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해 객관성을 높이고 다양한 사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양휴창 인턴기자 didgbckd@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