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명 참석해 190명 찬성해…‘수고하셨습니다’ 외침 나오기도 해

헌법 77조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이를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 이날 국회의 만장일치 결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는 법적 의무가 됐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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