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명 참석해 190명 찬성해…‘수고하셨습니다’ 외침 나오기도 해
본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 190명 전원이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 본회의는 재적 의원 과반수인 150명이 출석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
헌법 77조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이를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 이날 국회의 만장일치 결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는 법적 의무가 됐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