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포 가능하지만 국회 해산 가능…해산 여부에 관심 집중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긴급 브리핑에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빼앗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며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군부대가 계엄 지역을 중심으로 치안 유지 및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찰 업무가 군대로 이전될 수 있다. 또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민간 법원의 권한은 축소된다. 이를 대신해 군사재판이 확대 적용되며 민간인을 포함한 범죄자들이 군사 법정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다. 행정과 입법도 제한된다. 정부가 행정 및 입법 권한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거나 일부 권한이 군에 위임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나 국회도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
또한 특정 시간 특히 야간에는 통행이나 이동이 제한될 수 있다. 통신 및 인터넷 사용이 제한되거나 감시될 가능성도 있다. 경제 활동 통제된다. 필요한 경우 물자 통제, 금융 거래 제한, 생산 및 배급 조정 등 비상 경제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하는 조항이 있다. 이를 근거로 여야 당대표들은 계엄을 막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아무런 이유가 없다. 군대가 이 나라를 통치하게 둘 순 없다”며 “민주주의를 꼭 지켜내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국회 경비대가 국회 출입을 통제하면서 대통령실이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국회 경비대는 민간인의 국회 통제를 막고 있으며, 통제 속에 국회의원들은 출입을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계엄사령부가 12월 3일 오후 11시 포고령을 발표하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으로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법 제4장 제1절 ‘대통령’에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대통령제로 운영되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