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직접 재배해 김밥 등 요리에 넣어 섭취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29)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대마초 종자를 구매해 지난 5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 5주를 직접 재배한 뒤 10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11차례에 걸쳐 김치찌개나 카레, 파스타, 김밥 등 요리에 넣어 섭취한 혐의도 받는다.
박 씨는 동종 전과가 있다. 박 씨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45회에 걸쳐 대마 121.3g을 매수하고 한 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했을 뿐만 아니라 요리에 대마를 첨가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마를 섭취했다”며 “거주지 내 각종 설비를 갖추고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