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망에 공소장 변경 허가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단독(최민혜 판사)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씨의 공판을 열었다.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4개월 만에 사망함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신 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 치상에서 도주 치사로, 위험운전 치상에서 위험운전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2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지난달 25일 경북대병원에서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신 씨는 지난 8월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상 등)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재판 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다.
양휴창 인턴기자 didgbckd@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