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국가간 합의로 존중”…일본, 한국 내 소송 무대응 일관
외교부는 9일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11월 23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위안부 관련 일본국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이 일본 정부의 상고가 없음에 따라 최종 확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 간 합의로 존중하고 있고, 이런 인식은 역대 정부에 걸쳐 일관되게 지켜져 왔다”며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인 오늘 오전 0시까지 우리 법원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위안부 관련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