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1회 이상 받은 농지였지만, 올해부터는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제도개선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액은 소농직불금의 경우 경작면적, 소득, 영농기간 등 자격요건 충족시 120만 원이며,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100만원~205만원/ha)를 차등 적용한다.
다만, 농가가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등 17개 준수사항을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건에 따라 10~20% 감액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내년에는 소농직불금이 13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농업의 공익 창출을 도운 농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현우 강원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