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춘천시는 오는 15일부터 7,082 농가 대상으로 75억원 규모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소농직불금 2,500농가 30억 원, 면적직불금 4,592농가 45억 원이며, 올해는 지급 대상 농지요건이 일부 완화돼 지난해보다 9억 원이 증가했다.
기존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1회 이상 받은 농지였지만, 올해부터는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제도개선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액은 소농직불금의 경우 경작면적, 소득, 영농기간 등 자격요건 충족시 120만 원이며,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100만원~205만원/ha)를 차등 적용한다.
다만, 농가가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등 17개 준수사항을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건에 따라 10~20% 감액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내년에는 소농직불금이 13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농업의 공익 창출을 도운 농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현우 강원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