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반성하고 있다는 생각 전혀 안 들어”
지난 13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강도강간 및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을 마친 후 법원 호송차로 향하던 A 군에게 피해 여성이 다가가는 장면이 JTBC, 채널A 등이 공개한 영상에서 포착됐다. 피해 여성 B 씨는 “할 얘기가 있다”며 A 군에게 다가갔다.
A 군에게 반성한다는 편지를 받았다는 B 씨는 “이건 분명히 변호사가 쓴 걸 그대로 본뜬 것 같다”며 “진짜 반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지난 10월 3일 새벽 논산 시내에서 귀가하던 B 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태운 뒤 B 씨를 한 초등학교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 군은 B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B 씨의 휴대폰과 현금 10여 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A 군의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군에 대한 강도예비죄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