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따라 피해자는 LH에 피해주택 매입 신청 가능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수하고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해 일정 조건에 맞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된다. LH가 주택을 낙찰 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LH는 기존에 적용하던 매입 제외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주택매입 시 LH는 10년 이내 주택만 매입하고 있지만 피해주택은 건축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지리적 여건·주택상태 등 다수의 매입 제외요건이 있지만 피해주택 매입은 불법(위반)건축물, 경·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중대 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피해주택만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매입절차도 간소화했다. 피해자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실태조사 축소, 서류 및 매입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을 통해 기존 매입사업 대비 소요기간이 약 2~3개월 단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세부 절차로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매입이 가능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에 참여한다.
수시 접수는 특별법에 따라 2025년 5월 31일까지인 유효기간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될 수 있다.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및 지사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한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11월 중순까지 총 8284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고, LH로 피해주택 매입 관련 상담을 요청한 건수는 1519건이다. 이 중 141건이 매입 신청까지 완료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