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따라 피해자는 LH에 피해주택 매입 신청 가능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수하고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해 일정 조건에 맞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된다. LH가 주택을 낙찰 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LH는 기존에 적용하던 매입 제외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주택매입 시 LH는 10년 이내 주택만 매입하고 있지만 피해주택은 건축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지리적 여건·주택상태 등 다수의 매입 제외요건이 있지만 피해주택 매입은 불법(위반)건축물, 경·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중대 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피해주택만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매입절차도 간소화했다. 피해자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실태조사 축소, 서류 및 매입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을 통해 기존 매입사업 대비 소요기간이 약 2~3개월 단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세부 절차로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매입이 가능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에 참여한다.
수시 접수는 특별법에 따라 2025년 5월 31일까지인 유효기간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될 수 있다.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및 지사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한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11월 중순까지 총 8284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고, LH로 피해주택 매입 관련 상담을 요청한 건수는 1519건이다. 이 중 141건이 매입 신청까지 완료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