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다수 일부 지자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진영 대결구도로 정치적 이익 챙기려는 몰상식 단호 반대” “교사가 오직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토록 대책 마련하겠다”
이재명 대표는 12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모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녀의 인권을 탄압하지 않듯,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을 포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진영 대결 구도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몰상식한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충남도의회는 15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교권 추락) 비극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도 문제”라며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관계로 규정하고 선생님과 학생을 갈라치기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악성민원과 소송으로부터 교사들을 지켜내고 교육부의 엉뚱한 지침으로 교사들의 교육 연구 시간 뺏지 말고, 선생님은 오직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 교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있는 모습이라 한다”며 “학생은 마음껏 배울 권리를 보장 받고 선생님은 온전히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는,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교실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다. 그런 교실, 그런 학교 꼭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