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일부 관여…사안 중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밤 11시 59분쯤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라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 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등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여수국가산업단지 소각처리시설 증설 등 입법 로비에 대한 대가로 4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8일 오전 9시 44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법원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소명하겠다”고 언급했다.
송 전 대표와 검찰은 지난 18일 오전 10시 4분쯤부터 유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6시간 반 정도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에선 수사에 참여했던 서민석·윤석환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 검사 2명을 포함해 검사 5명 정도가 참석했다. 250쪽 분량의 PPT도 준비했다. 송 전 대표 측에서는 선종문, 전병덕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