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소집 통보 듣고 배우자에게 전달하기도
21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개최된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사외이사 A 씨를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회사로부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 관련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 주식을 매매해 사익을 취했다. 해당 정보를 배우자에게 전달해 주식을 매수하는 데 이용하도록 했다. 이들은 모두 수억 원에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수십년간 공인회계사로 활동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해당 회사 사외이사에 취임한 이후 수년간 사외이사로 활동했다. 또 A 씨는 회사 경영을 감시·감독하는 감사위원장도 맡았다.
증선위 측은 “A 씨는 이사회 일원으로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라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자사주 매매를 피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이를 적극 활용해 직무상 직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외이사를 비롯한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지속하는 한편,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