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보 이용 임직원 사익추구 정황

일부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은 직무정보를 이용해 이화그룹 거래정지 전 신주인수권 부사채(BW)를 매도하는 등 사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1일 메리츠증권에 대한 기획검사 결과 임직원 사익추구 등의 규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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