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응급의료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2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6월 11일 강원 원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20분 정도 소란을 피우며 응급실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만취 상태로 119구급대원에 의해 응급실에 실려와 수액을 다 맞은 자신을 깨우려고 건드린 간호사 B 씨에게 욕설하며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후 자신을 말리는 보안직원 C 씨의 옷을 물어뜯은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A 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한 폭력 성향의 범죄로 총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