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이름부터 악법…특정인 망신 주기법, 명예훼손이며 위헌적인 ‘유죄 추정법’”
박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동의 봄’ 영화 찍을 건가”라며 “‘000특검법’. 법 이름부터 ‘악법’이다. 호칭이 관계를 규정한다. 특정인 망신 주기법이고, 심각한 명예훼손법이며, 위헌적인 ‘유죄 추정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용을 보면 ’법‘도 아니다. 중립적인 추천 절차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테면 야당 입맛에 맞는 노골적인 편향 인사 2명을 특검 후보로 추천하고 ’누구를 고를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선거철에 수사 상황을 일일이 중계하겠다는 조항도 참 괴랄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혹 자체도 가짜이고 억지다. ‘문재인 검찰’이 2년간 파헤쳐도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다. 총선 앞두고 특검하면 ‘없던 죄’가 ‘있는 죄’로 바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가난진. 거짓과 권모술수로 한나라를 망하게 한 왕망처럼 가짜가 진짜를 어지럽히고 거짓이 진실을 뒤흔든다는 뜻”이라며 “문재인 정권에서도 ‘없는 죄’를 총선 앞두고 ‘있는 죄’처럼 꾸며보겠다는 행태야말로 이가난진”이라고 비유했다.
박 의원은 “‘이가난진 무대’에 낄까 말까 고민하는 자체가 자충수다. ‘법도 아닌 악법’은 단호히 거부해야 마땅하다. ‘도이치특검법’은 위헌적 선거 공작이다. ‘총선용 제2 생태탕법’이 될 게 뻔하다. 제2 생태탕 끓이는데 주방 차려줄 건가”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역대 특검을 보면 어느 한쪽이 주장해서 성사된 적이 없고 다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조응천 의원님이 지난해 9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에 공감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위헌적 소지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3권분립의 정신에 기초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임무다.’ 서영교 의원님이 열린우리당 공보부실장 때 말한 것도 잘 새겨두겠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