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봐주기·부실 수사·증거물 은폐 의혹…‘검사 처남’ 아니면 불가능”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25일 “‘검사 식구’라면 마약 범죄를 저질러도 덮어주는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현실이 다시 한번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단순 부실 수사가 아니라 의도적인 봐주기 수사였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8일 뉴스버스는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씨가 남편의 마약 투약 혐의를 고발하면서 경찰에 제출했던 증거물 중 하나인 SD카드가 증발했으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경위 파악에 나설 방침이라고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뉴스버스 보도에 따르면 강 씨는 대마 흡입 관련해 남편과 통화한 내용, 이 문제에 대해 시누이들과 나누었던 대화 등을 토대로 마약 투약을 입증하기 위해 SD카드가 들어있는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했다. 강 씨가 이때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찍은 사진은 랩으로 쌓여 있고, 증거물을 뜻하는 ‘증제3호증’이라고 쓰여 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위원회는 “그런데 경찰이 이정섭 검사 처남을 불송치한 뒤 검찰에 보낸 수사 기록을 확인한 결과, 증거물인 휴대전화 사진은 수사 기록에서 사라지고, 대신 랩으로 쌓여 있지 않은 휴대전화 사진으로 대체되어 있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심지어 강 씨 측 주장에 따르면 경찰이 이정섭 검사의 처남을 무혐의 처분한 뒤 강 씨에게 제출한 휴대전화를 다시 돌려줄 때 SD카드는 누락된 상태였다고 한다. 누군가 결정적인 증거물을 바꿔치기하고, 심지어 폐기한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검사 처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며 믿기 힘들 정도의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 신고 3달이 지나서야 늦장 조사를 시작했고, 각서·문자 기록·휴대전화와 배우자가 제출한 흡입 파이프 등 증거가 넘쳐나는 데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경찰에 묻는다. 단순 부실 수사가 아니라, 검사 처남에 대한 의도적인 봐주기 수사였나. 소극적 수사에 무혐의 처분, 게다가 증거 인멸 의혹까지, 이정섭 검사의 존재를 빼고 설명 가능한 대목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후 열린 11월 대검 월례회의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겸손한 태도로 직시하고 바로잡아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한 경계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이런 말이 잠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한 허언이 아니라면, 검찰은 ‘검사 처남’ 봐주기·부실 수사 의혹과 증거물 은폐 의혹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낱낱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검찰 식구’라는 이유로 법 앞의 평등마저 짓밟는 부당한 전례를 더 이상 남겨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