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법리 등을 놓고 2심에서 공방 예정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항소로 이번 사건은 2심에서 직권남용 법리 등을 놓고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농단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등 전임 대법원 수뇌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사법부 이익을 위해 행정부와 각종 재판을 거래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유월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며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