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판매 가격 일괄 조정‧유지 강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bhc에 3억 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본사와 분쟁 중인 A 가맹점주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0년 10월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bhc가 가처분 취소 결정을 이유로 가맹점주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봤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소 사유도 분쟁 사유가 된 가맹계약 해지의 적법성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배달앱 상품 가격 결정 권한을 박탈한 bhc의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bhc는 2019년 8월 ‘가맹점마다 다르게 수취되고 있는 가격으로 인해 클레임이 접수돼 전 가맹점이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가맹점들에 공지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각 가맹점의 배달앱 판매 가격을 일괄 조정하고 유지하도록 강요한 것은 가맹사업법 12조가 금지한 가격 구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hc측은 “이번 처분에 대해 어떤 행정심판이나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과 일 처리에 대한 공정위 의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제적, 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가맹점 협의회, 그리고 학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쟁 자율조정 협의회' 발족을 위해 점주 협의회 대표들과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