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예탁금 운용해야 금융사”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7일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창업자의 지분이 100%인 개인회사로, 카카오의 지분 10.5%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금산분리 규정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 규정은 자산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금융·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 수익 중 95% 이상이 배당 등 금융수익이므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라고 판단했다.
반면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융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다.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융수익은 모두 자체 자금을 운용해 얻은 것이라 제 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사로 분류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금산분리 규정에서 말하는 금융업이란 고객의 예탁자금, 즉 타인 자금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산업활동을 뜻한다고 봐야 한다”며 케이큐브홀딩스의 손을 들어줬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