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재건축 보다 신속한 추진 유도····높이·용적률 제한도 완화”
28일 국토부는 해당 특별법이 내년 4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시행령 제정과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주요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특별법은 정비기본계획 조기 수립과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 심의 적용 등으로 일반 재건축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 의미가 있다. 건축물 높이제한, 용적률 제한 완화 등으로 구역에 따라 비교적 자유로운 설계가 가능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국토부는 내년 주요 후속 조치 계획으로, 우선 조속한 시일 안에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지자체에게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공공기여는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 범위 안에서 제시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비 마스터플랜도 서둘러 수립할 계획이다. 내년 중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정비기본방침, 각 1기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 등을 공동 수립한다. 각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하반기에 지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는 정주 여건의 개선 정도, 도시기능 향상과 더불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모범 사례로서의 확산 가능성을 검토해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을 내년 중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들 기관이 단계별 이주계획 수립 지원 업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 검토 업무,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